헌법재판소는 19일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규정된 비례대표 의원 배분 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이 위헌이며 ‘1인1표제’는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뼈대가 바뀐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7대 총선은 2004년에 있지만 10·25 재·보선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적어도 기탁금과 관련해서 기탁금 액수와 국고 귀속 조건이 과중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이고 보면,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손보아야 할 것이다.이참에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선출직 후보들의 기탁금도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고 본다.또 내년 6월에 있을 4대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지적한 의석 배분 방식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작업에 나서기 앞서 이 사안에 대한 국민 일반의 생각을 정치권에 전할 필요를느낀다.이번에야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선거법을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다.
먼저 ‘1인2표제’문제다.헌재는 “비례대표제도가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1인1표제’는 한정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1인2표제’를 채택하라는 말이다.그러나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득보다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정당이 있다면,‘한정 위헌’을 벗어나기 위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거나 비례대표정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그러나그래서는 안된다.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은 ‘소수 배려’와 ‘직능대표 확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1인2표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은 현재의 4대1의 구도를 벗어나,적어도 2대1 또는 3대1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작성과 관련해서는 ‘권역별’과 ‘전국단위’가 거론될 수 있겠으나 헌재결정의 취지로 볼때 ‘권역별’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될 경우특정 정당의 ‘텃밭’에서도 다른 당의 당선이 가능하게돼 망국적인 지역갈등을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또 ‘1인2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들도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다당제는 거대양당제 구도에 따른 ‘죽기 살기식’극한대결을 벗어나 국민화합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에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약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17대 총선은 2004년에 있지만 10·25 재·보선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적어도 기탁금과 관련해서 기탁금 액수와 국고 귀속 조건이 과중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이고 보면,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손보아야 할 것이다.이참에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선출직 후보들의 기탁금도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고 본다.또 내년 6월에 있을 4대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지적한 의석 배분 방식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작업에 나서기 앞서 이 사안에 대한 국민 일반의 생각을 정치권에 전할 필요를느낀다.이번에야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선거법을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다.
먼저 ‘1인2표제’문제다.헌재는 “비례대표제도가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1인1표제’는 한정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1인2표제’를 채택하라는 말이다.그러나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득보다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정당이 있다면,‘한정 위헌’을 벗어나기 위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거나 비례대표정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그러나그래서는 안된다.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은 ‘소수 배려’와 ‘직능대표 확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1인2표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은 현재의 4대1의 구도를 벗어나,적어도 2대1 또는 3대1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작성과 관련해서는 ‘권역별’과 ‘전국단위’가 거론될 수 있겠으나 헌재결정의 취지로 볼때 ‘권역별’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될 경우특정 정당의 ‘텃밭’에서도 다른 당의 당선이 가능하게돼 망국적인 지역갈등을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또 ‘1인2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들도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다당제는 거대양당제 구도에 따른 ‘죽기 살기식’극한대결을 벗어나 국민화합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에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약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01-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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