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이번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3,000대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보험에가입한 1,710여대의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당 추정 보상액은 200만원이다.피해차량에 보험금은지급되지만,보험료가 할증된다. 운전자의 차량관리 소홀이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도로유실·하천범람 등의 침수지역임을 알고도 운행한 경우와 침수지역에서 주위를 게을리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자기 소유 간판이 떨어져 주차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주차장내 주·정차 중 침수와 노상에 주·정차중침수, 산사태로 인한 파손시에는 ‘자차무과실’로 처리돼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문소영기자 symun@
한 대당 추정 보상액은 200만원이다.피해차량에 보험금은지급되지만,보험료가 할증된다. 운전자의 차량관리 소홀이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도로유실·하천범람 등의 침수지역임을 알고도 운행한 경우와 침수지역에서 주위를 게을리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자기 소유 간판이 떨어져 주차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주차장내 주·정차 중 침수와 노상에 주·정차중침수, 산사태로 인한 파손시에는 ‘자차무과실’로 처리돼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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