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민 중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부터 발효됐지만 진입장벽이 높고적정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상품이 출시되지않은 상태에서 건물 등 리츠에 사용될 만한 부동산 가격만뛰고 있다.법률도 졸속제정돼 허점투성이다.이때문에 시행에 들어간지 채 한달도 안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높은 진입장벽] 최근 마련된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계열기업이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준비를 서둘러 왔던 대기업들이 리츠시장에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또 최근 5년간 부도경력이 있거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기업도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보유부동산을 활용,재기를 도모하려는 기업의 상당수가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리츠상품 출시를 준비중인 증권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최근 3년동안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 주요 출자자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내기 어렵다] 자격을 갖춘 회사들도 실제 리츠사 설립에 주저하고 있다.현행 법체제 아래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세금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취득·등록세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전액,일반리츠사는 50%감면받는다.법인세는 CR리츠의 경우 배당가능 이익의 90%까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때만 면제되고,일반리츠는 절반 정도만 감면된다.
일반리츠의 경우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세금혜택을 받는 CR리츠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CR리츠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해 현금 배당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감가상각비(통상 당기순익의 25%)와 운용경비(〃 15∼35%)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55%밖에 남지 않는다.
리츠 전문가들은 세전 투자수익이 13%는 돼야 만 투자자에게 8% 가량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당기순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이나 경비 등으로 제외되면 이같은 수익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게다가 리츠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매매가는 크게 뛰고매물도 회수되고 있다.
빌딩매매 전문 컨설팅사인 투나미스 홍영준(洪榮晙) 사장은 “리츠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 매매가(호가기준)가 지난해에 비해 10∼15% 올랐다”며 “이같은 가격구조에서는 빌딩등을 매입,리츠상품을 출시할 경우 수익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개정요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리츠 세제감면과 관련된 법령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일례로 CR리츠의 이익준비금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츠를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마련됐던 법이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하면서 많이 변질돼 기형적이 됐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부터 발효됐지만 진입장벽이 높고적정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상품이 출시되지않은 상태에서 건물 등 리츠에 사용될 만한 부동산 가격만뛰고 있다.법률도 졸속제정돼 허점투성이다.이때문에 시행에 들어간지 채 한달도 안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높은 진입장벽] 최근 마련된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계열기업이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준비를 서둘러 왔던 대기업들이 리츠시장에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또 최근 5년간 부도경력이 있거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기업도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보유부동산을 활용,재기를 도모하려는 기업의 상당수가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리츠상품 출시를 준비중인 증권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최근 3년동안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 주요 출자자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내기 어렵다] 자격을 갖춘 회사들도 실제 리츠사 설립에 주저하고 있다.현행 법체제 아래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세금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취득·등록세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전액,일반리츠사는 50%감면받는다.법인세는 CR리츠의 경우 배당가능 이익의 90%까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때만 면제되고,일반리츠는 절반 정도만 감면된다.
일반리츠의 경우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세금혜택을 받는 CR리츠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CR리츠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해 현금 배당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감가상각비(통상 당기순익의 25%)와 운용경비(〃 15∼35%)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55%밖에 남지 않는다.
리츠 전문가들은 세전 투자수익이 13%는 돼야 만 투자자에게 8% 가량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당기순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이나 경비 등으로 제외되면 이같은 수익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게다가 리츠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매매가는 크게 뛰고매물도 회수되고 있다.
빌딩매매 전문 컨설팅사인 투나미스 홍영준(洪榮晙) 사장은 “리츠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 매매가(호가기준)가 지난해에 비해 10∼15% 올랐다”며 “이같은 가격구조에서는 빌딩등을 매입,리츠상품을 출시할 경우 수익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개정요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리츠 세제감면과 관련된 법령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일례로 CR리츠의 이익준비금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츠를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마련됐던 법이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하면서 많이 변질돼 기형적이 됐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2001-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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