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술집 호객행위 경범죄로 처벌된다

대낮 술집 호객행위 경범죄로 처벌된다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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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집 종업원 등을 동원해 대낮에 도로에서 술집 명함 등을 돌리며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청 주변 등 시내 일원에서 각종 유흥업소종사자들이 지나친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낮에 길거리 등지에서 술집 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일명 삐끼(호객꾼)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삐끼들의 이런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술집까지 데려가야만 호객행위로 인정됨)로 보기 어려워단속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주변인 무교동과 다동은 99년 10여개에 불과하던 유흥·단란주점이 현재 45개에 이를만큼 크게 늘었다.특히대낮에도 반라의 모습을 한 여성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행인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과도한 판촉활동을 펼쳐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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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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