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술집 호객행위 경범죄로 처벌된다

대낮 술집 호객행위 경범죄로 처벌된다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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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집 종업원 등을 동원해 대낮에 도로에서 술집 명함 등을 돌리며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청 주변 등 시내 일원에서 각종 유흥업소종사자들이 지나친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낮에 길거리 등지에서 술집 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일명 삐끼(호객꾼)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삐끼들의 이런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술집까지 데려가야만 호객행위로 인정됨)로 보기 어려워단속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주변인 무교동과 다동은 99년 10여개에 불과하던 유흥·단란주점이 현재 45개에 이를만큼 크게 늘었다.특히대낮에도 반라의 모습을 한 여성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행인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과도한 판촉활동을 펼쳐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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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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