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회사 통제 강화

우리금융 자회사 통제 강화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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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일 우리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관리를 지주사로 일원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지주회사는자회사들과 수정MOU를 체결토록 했다.

예보는 MOU에서 우리금융의 필요 자기자본비율을 올 연말까지 125%,내년말까지 130%까지 높이도록 했다.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수정MOU 체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감독 및 평가,인적자원관리 등 자회사들에대한 사실상 통제 권한을 지주회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기 때문이다.임원에 대한 인사권도 자회사 은행장이 지주회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다.

한빛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정MOU 체결에 조건부 동의했다.한빛은행장도 우리금융지주사의 부행장인 만큼 상당부분의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광주은행은 노조와 이사들의 반발로 이사회에서 수정MOU 체결을 결의하지 못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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