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自省, 그리고 엄정 수사를

[사설] 自省, 그리고 엄정 수사를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어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와동아일보 국민일보 3사는 법인과 사주를,중앙일보 한국일보그리고 본사 등 3사는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로써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본격적인 수사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일부 신문사 사주의 경우,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회사돈으로 사주의채무변제까지 하는가 하면 취재·광고비 일부를 사주 계좌에 입금시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또 사주 일가의외유비 수억원을 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주식 등을 대물림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혐의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인만큼 해당 신문사나 사주는 언론탄압이니 언론에 재갈 물리기니 하며 반발하기에 앞서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권력에 대한 감시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가 사회 전반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 비판하려면스스로가 떳떳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 사태는 언론계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언론사가 경영의 투명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는 이미 29일자 사고를 통해 소득 탈루 및 검찰 고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을 다짐했다.다만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세액 중 법 적용상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우선 사주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언론계 관행에 따른 경미한범법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국세청의 세금 추징 및법인 고발의 많은 부분이 조사실무자의 경직된 판단에 따르거나 신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신문사들이 국세청의 고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또 검찰 수사는 가급적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일부 사주의 사기성 세금탈루라든가 외화밀반출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특가법 적용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권은 언론사 탈세 등 수사와 관련하여 부질없는 정치공방을 그만 두기 바란다.언론 자유 문제와 언론사의 탈세 및 사주의 비리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마치 ‘대리전’형태의 공방전을펴는 것은 언론개혁을 위해서나 공정한 수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1-06-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