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움 모르는 탈법언론

[사설] 부끄러움 모르는 탈법언론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조사에 이은 공정위 조사에서도 일부 신문사의 탈법적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부당 내부거래의 일부분으로 과열 판촉과정에서 칼부림까지 빚었던 경품살포 등은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사회의 목탁’을 자처해온 신문사들의탈법적 운영실태는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를 지경이다.

언론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역이었다.갖가지 비리에연루됐다는 풍문이 난무했지만 책임추궁을 받지는 않았다.

얼마 전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공언했다가 빈축을 샀듯이 “영향력 면에서 정치권력을 능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갖가지 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잘못을 가차없이 비판해 온 터라 걸맞은 도덕성을 갖춘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드러난 내막은 파렴치의 극치다.일부족벌언론의 사주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신문사 주식을 자손에게 상속하는가 하면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언론을앞세워 돈과 명예와 부(富)를 대대손손 누리려 한 것으로밝혀졌다.변칙 회계처리를 일삼았고 언론으로서 지켜야할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행이라느니 전례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느니 엉뚱한 변명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잘못된 관행이라면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개전의 정이 없다 보니 타율적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다른 이의 허물은 샅샅이 캐내 고발하면서 언론사 사주는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이번 조사를 보고 ‘속이 다 후련하다’는 것이민심이다. 이를 새겨 들어야 한다.대한매일을 비롯한 몇몇언론사는 단순한 실수나 관행에 의한 것이라도 독자 앞에사과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반성의 뜻을 밝힌 연후에 억울한것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야당도범법(犯法)언론을 비호하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언론개혁의정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1-06-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