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손실70% 투자자 책임

주식 일임매매 손실70% 투자자 책임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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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거래를 일임해 손실이 생긴 경우,원금보전약정을 받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투자자에게도 70% 잘못이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김모씨가 A증권사를 상대로 낸 일임매매 손해배상책임 사건에서 A사에 대해 김씨의 손실액 1억6,152만원 가운데 30%인 4,845만원만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증권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손해를 만회해 줄테니 주식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금손실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투자 위임계약서를 4차례 작성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7,813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예수금이 10분의 1도 안되는 1,661만원으로 줄자 금감원에 손실금을 전액 보상토록 해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김씨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을 잘 알고있는데도 원금보전약정을 믿고 매매거래를 일임한데다 매월거래내역을 통지받고 수시로 거래상황을 파악해 왔는데도매매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김씨에게 과실책임비율이 70% 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1-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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