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미군영내 변전소 등재 무산

한전 미군영내 변전소 등재 무산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전이 용산 미8군 영내에 불법으로 대규모 변전시설을건립,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축물등기부 등재를 시도했다가 관할구청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건축물의 실소유주가 한전이냐,미군이냐를 두고 빚어져온 논란은 한전 소유로 결론나게 됐다.

용산구 고위관계자는 29일 “한전측이 지난 23일쯤 문제가 된 미8군 영내의 변전시설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줄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전측이 문제가 된 변전시설의 소유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전이 사전에 용산구와 적법한 행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으며 설계도면 등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등재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거친뒤 공인(公認)명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만 등기가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각종증빙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앞서 이달 초 ‘문제의 건축물은 한전 소유가아니라 주한미군 소유이므로 행정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없다고 판단된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용산구의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뒤 한전측이 자체 대책회의에 구청 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영기업이 미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뒤늦게 이를합법건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5-30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