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29일 “지난해 4·13 총선때 금품을 살포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한나라당 인천서·강화갑지구당 정정훈(鄭貞熏)위원장이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