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규명委에 수사권 부여를”

“의문사 규명委에 수사권 부여를”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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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사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주인권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공동 주최한 제3회 인권평화학술심포지엄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세기 과거청산과 NGO’라는 주제로 열렸다.전만길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이 이뤄지려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권법,5·18특별법,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 등 우리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이고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거청산운동과 NGO’,2부 ‘미해결 과제들과 정부,NGO’,3부 ‘특별법 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의 주요 발제문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현황과 과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 상규명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위원회는 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독재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실위원회 방식에다 사법처리를 통한 정의의확립을 접목시킨 한국적 과거 청산 모형의 첫 시도라 할 수있다.그러나 대부분이 역사속에 묻혀 당시 현장이 부재한데다 자료의 부족,국가폭력이 공안기관 등을 통해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돼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다.특히 조사를 위한 권한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과고문 등 피해자에 대한 규명으로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과 철저성에 문제가 있다.

◆ 토론자 (최광준 경희대 법학과 교수·의문사희생자 최종길교수의 아들)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민주화운동 희생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나온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진정한 과거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만 제한한 적용대상과 최장 9개월로 한정된 위원회의 조사기간,과태료만 내면 가해자가 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할 수있는 점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습법상 고문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의문사 특별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장애사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과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된 점에 비추어볼 때 과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제주 4·3항쟁 등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특별법은 진상규명 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의 확립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통한 교육활동과 정부 스스로 인권평화재단 등의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특별법 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한계가있는데다 50명도 안되는 조사관들이 20∼30년전의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조사인력을 늘리고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을 통해 국가테러리즘의 실상을 밝혀야한다.반세기전 반민족행위자를 끝내 처벌하지 못한 부끄러운과거를 가진 만큼 진실의 규명은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정직한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할 수 있다.

◆ 토론자 (양미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과거청산에 대한 대중적 공감이 아주 부족하다. 과거청산은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다.국가폭력의 진실규명은 이제 국내·외 연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관련 특별법의 통합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는 성공회대 김동춘 인권평화센터소장,4·3범국민위 법률특위 김순태 위원장,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장완익 공동대표,부산대 김창록 교수,문경양민학살유족회 채의진 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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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5-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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