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잡아먹는 ‘700메시지’

돈 잡아먹는 ‘700메시지’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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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에 ‘나만의 대화 상대…접속을 원하시면 통화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등의 은밀한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가나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2초쯤 뒤에 ‘회신 전화번호 02-700-××××’가 뜨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700 유료서비스’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뒤 전화를 건 사람들로부터 30초에 1,000∼1,500원의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700서비스 업체’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피해 사례] 황모씨는 지난 3월초 휴대전화에 ‘음성 메일확인바람’이라는 한 700서비스업체의 메시지를 무심코 확인했다가 모두 150만원의 ‘정보이용료’ 고지서를 받았다.

황씨는 ‘정보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없이 “달콤하고 비밀스런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자”는 음란성 안내 전화에 속아 며칠간 계속 전화를 걸었고 ‘정보이용료’를 2개월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난달 초 ‘긴급 연락’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김모씨도낭패를 당했다.‘메시지를 청취하려면 회원에 가입하라’는안내에 따라 44분을 통화한 김씨는 21만8,7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경찰 단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이 같은 방법으로 45억여원을 챙긴 D정보 대표 박모씨(47)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W정보통신 백모씨(4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간당 3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수 있는 ‘무선문자 다중시스템’을 이용, 이동전화 각 국번에 ‘0001∼9999번’까지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하는 수법으로 하루 10만∼12만건씩 그동안 2,800만건의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으로부터 ‘정보 이용료’ 45억9,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통신 가입자 2,669만명(4월30일 기준)에게 한번 꼴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는 회신율은 30∼40%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점과 대책] ‘700 서비스’는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지않고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불법 영업이 난무하고 있다.현재 700서비스 업체는 3,050개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이들 업체를 직접 지도·감독해 위법사항을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보통신부(02-1336)나 경찰청 특수수사과(02-312-3465),소비자단체 등으로 신고하면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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