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타결…수역선 대폭확대

한·중 어업협정 타결…수역선 대폭확대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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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타결로 서해 경비수역이 크게 늘어났으나경비함정이 부족해 해상경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경비구역이 종전 영해 12해리에서 어업협정수역선(80∼100해리)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 단속업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양국 어선이 4년간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과도수역’에서 어선들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경비강화가 요망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해상장비와 인력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서해상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 소속 500t 이상 함정은 10척이며,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도 100t 안팎급으로 5척에 불과하다.

해경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광역 경비체계로 전환하고어업협정수역선 인근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할 계획이다.특히 양국간의 조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조업구역 및 우리어선 집단조업해역에는 경비정을 집중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에는 함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경비책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건조중인 1,000t 이상 선박 2척이 투입돼도 해상경비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중·대형 선박은 건조하는데 척당 300억원 이상이 소요돼 예산문제로 대폭 확충이 어려운 형편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어장축소 등의 제한을 받게 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자행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으나 경비정 부족으로 해상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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