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소형건축 허용 검토

풍납토성 소형건축 허용 검토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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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기 백제 유적인 서울 풍납토성 내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개인 및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건축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에 넘겨 시행여부를 심의 결정토록 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은 토성 내부지역 22만6,000여평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전면보류하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면서 “아파트처럼 대형이 아닌 소규모 건물의 신축은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건축물의 지상 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지하 유구와 유물의 보존을 위해 일정 깊이 이상 파지 못하도록기준을 만들 것”이라면서 “공사 과정에서 유구나 유물이 나오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8일토성 내부의 미래마을 및 외환은행 재건축조합부지를 사적으로 지정하면서“이 지역의 소규모 건축행위는 기본방침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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