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바꾸자] 중학 의무교육… 폭력학생 관리 비상

[교실을 바꾸자] 중학 의무교육… 폭력학생 관리 비상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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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에 들어가더라도 학원 폭력 등 비행 중학생들에게는 퇴학·정학 등과 같은 실질적인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과정의공립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되거나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 징계규정 등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현행법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퇴학을 시킬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의무교육이 실시되면 학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별로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지난 9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행 중·고교생에 대해서도 학교 내 봉사-사회봉사-특별 이수교육-퇴학 등의 선도 위주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벌을당한 학생이라도 복교정책에 의해 희망하면 언제든지 복학할 수 있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중학생들의 학원 폭력 등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금지된 ‘퇴학’규정 등을 손질,학생생활 지도를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도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학점 인정 평생교육기관을 대안학교로 지정하는 안도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또는 비행중학생을 일정기간 징계하거나 신설될 대안학교로 보내 교육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정책기획팀’을 별도로 구성,관련 법 개정과 학생 선도대책 등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에 들어갔다.정책 연구도 의뢰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안을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7일쯤 도시형 고교 대안학교의 운영에 들어갈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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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이순녀기자 hkpark@
200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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