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유공자 가산점’ 논란

이번엔 ‘유공자 가산점’ 논란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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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국가유공자 가산점이 합헌이란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일반 수험생들이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헌재가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 자녀에게 10% 가산점을부여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지난 22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www.ccourt.go.kr)에는 하루 평균 100여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헌재 판결에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지난 99년말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와 여성합격자 비율을 정한 여성 채용할당제까지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모씨(28)는 “최근 공무원시험 합격점이 80점대 중반으로 고득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점은 쉽게 만회하기 어려운 점수”라면서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내린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과 이번 헌재 판결은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수험생은 “일부 특정직은 합격자의80% 이상이 유공자자녀인 현실에서 일반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런 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군 가산점도 위헌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만점의 10%’라는적지 않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낸 이상 가산점 비율을 5%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9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합격선을 중심으로 2∼3점 사이에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이 당락의 결정적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국가를 위해 희생한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이제 감정 상하는 논쟁을 접고 공부에 전념하자”는 등의 주장에서부터“가산점 따지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해라”는 짜증섞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지난해 폐지된 교사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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