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약과 통일계약 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프로야구 선수협의 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집단행동까지 벌이며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선수 협으로서는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 명하고 앞으로 있을 구단과의 대화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 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KBO와 구단이 공정위 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프로축구와 프로농구 관계자들까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KBO와 구단의 주장은 “공정위가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무 시한 채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결정을 내렸다”는 것.KBO는 “선수 트레이드와 구단의 선수 보류권 등에 대한 시정 명령 은 프로야구의 기본 틀을 와해시키는 조치”라며 이들 제도 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아직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실제로 130 년의 프로야구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는 1922년 연방 대법원 이 메이저리그의 특수한 산업구조를 인정해 독점금지법 대상 에서 제외시켰고 98년에서야 일부 규약에 독점금지법을 적용 하고 있다.66년 역사의 일본에서는 선수들이 제도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한 적이 아직은 없다. 더구나 구단들은 한해 1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 서 선수들의 권익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프로스포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경제논 리에만 충실한다면 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구단을 계속 유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프로스포츠의 상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경제논리로 모든 제도를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프로야구계에서는 KBO와 선수협이 대화를 통해 공정위의 결 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무게를 실은데다 KBO와 선수협이 이미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선수협의 새 집행부도 무 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이미 밝혀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김민수기자 kimms@
2001-02-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