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조성 법정관리인 법원, 첫 해임조치

비자금조성 법정관리인 법원, 첫 해임조치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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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말 제2차 법정관리인대회에서 “법정관리인의 부정을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梁承泰)는 15일 I사의 법정관리인 L씨가 회사돈 2,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하고,후임 법정관리인으로 하여금 L씨를 회사정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조성한비자금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계좌에 넣어두는 등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지만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2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I사를 맡은 L씨는 하도급업체에 주는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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