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불법쓰레기 수거중단’ 두달째

강원도 원주시 ‘불법쓰레기 수거중단’ 두달째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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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강력 시행하고 있는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한 수거중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중앙시장과 우산동 대학가,주택가주변 등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을 선포한 이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무단쓰레기 투기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대로 버린쓰레기를 1주일동안 수거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쌓아 뒀다.이같은수거 방법이 2개월여동안 지속되면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발생량이하루 30여t에서 2∼3t으로 크게 줄었다.

시는 또 시장과 대학가,주택가 등 도심지역 70여곳을 불법 쓰레기투기 상습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서고있다.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건으로 하루 1∼1.5건에 그쳐 기존 하루평균 3∼4건의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

2001-0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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