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車 면허세 폐지

자가용車 면허세 폐지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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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이 인상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는 폐지,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법시행령 등31개 안건을 의결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차원에서 석유판매·수입부과금의 경우 석유제품은 ℓ당 13원에서 14원,천연가스는t당 6,908원에서 9,750원,등유는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매년 한차례 자치단체별로 2만∼4만원 가량을 내는면허세를 폐지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어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정년퇴직기간을 1년 이상 앞당겨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 자진 퇴직할 경우 6개월분의 월급을 자진 퇴직수당으로 주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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