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25개법안 요지

국회 통과 25개법안 요지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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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과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 7개 동의안,‘노근리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등 3개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다음은 요지.

◆병역법 개정안=병역 비리를 통해 면제를 받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 입영시킬 수 있는 연령을 종전 30세에서 35세로 연장.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을때는 일부를 민방위 등 제2국민역에 편입.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에국제협력 분야를 추가하고,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국한된 소기업의 범위에 소·도매업과 음식업을 포함시키고,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자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정의,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

◆호적법 개정안=호적 등·초본의 발급·열람 때 일정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호적을 다루는 관공서의 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분명할 때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거나 조기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개정안=특1급∼9급으로 구분된 계급과 이에 따른 승진제도를 폐지하고,외무공무원의 직명을 외무관·외무행정관·외무정보관 등으로 구분.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직위공모제를 실시.

◆국가배상법 개정안=전에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앞으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보수(報酬)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인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개발사업자에게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국유림의 대부·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 안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종전에는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대상을 완전 구매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그이전이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시키면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에 지적재산권을 추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적이 상실된 국가유공자 등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무등록 자동차 정비,강제보험 미가입자차량운행,식물방역법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단속권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 요구.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 및명단 파악,구체적 송환대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이 문제를 전담할공식 기구 설치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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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김상연기자
200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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