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제기능 못한다

사외이사제 제기능 못한다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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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있다.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사외이사를 최대주주가 추천토록 하고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주주는 주주 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됐는데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쳤다.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도 낮아 경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미흡 29일 증권거래소가 465개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사외이사를 최대주주가 추천하는 회사는73.8%인 343개나 됐다.반면 종업원이 추천하는 곳은 4.3%인 20개사에그쳤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실태 조사에 응한 270명의 사외이사 중29%는 임원 등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 등이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최대주주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형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경영 견제라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를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6%로 저조한 반면 의안 찬성률은 99.3%나 됐다.사외이사들은 이사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로 시간부족(67%),의안검토 부족(13%),반대의사 표명 곤란(2%),책임문제(1%) 등을 꼽았다.

이사회의 표결 결과를 공시하는 것에 찬성한 사람은 53%로 반대한사람보다 많았다.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이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은 43.4%에그쳤다.사외이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사람도 34%에 불과했다.권한에 비해 책임이 많다고 응답한 사외이사도 34%나 됐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월정 급여를 택한 회사가 359개사였으며,평균 급여액은 170만원이었다.거마비 형태로 지급하는 곳은 101개사로 1회평균 45만원이었다.

●소수주주 소외 여전 최근 3년간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는 0.4%인 2개사에 불과했다.소액주주의 주총 참석률은 35.7%로 99.9%인 최대주주나 81.4%인 주요 주주보다 크게 낮았다.

465개 법인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22.4%인 158개사에 그쳤다.서면투표제를 실시하는 곳도 15.1%인 106개사뿐이었다.

회사당 등기이사는 6.5명으로 98년의 8명보다 줄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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