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뒤 매각대금을 유용했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부동산 처분대금 유용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대표의 명의신탁 부탁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뒤 매매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 피고인(34)의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및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반환약정’도 무효가 되는 만큼 부동산 처분대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부동산 처분대금 유용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대표의 명의신탁 부탁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뒤 매매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 피고인(34)의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및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반환약정’도 무효가 되는 만큼 부동산 처분대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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