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조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중복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이 가능하다.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조종사들의 단결과 권익보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던 대한항공 노조가 승무원 노조설립 직전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만으로 조종사들이 실질 가입대상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승무원 노조가 형성될 당시 조종사들은 기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승무원 노조를복수 노조로 볼 수 없으며,따라서 기존 노조가 가입대상을 달리하는노조 설립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한수 이상록기자 myzodan@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중복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이 가능하다.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조종사들의 단결과 권익보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던 대한항공 노조가 승무원 노조설립 직전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만으로 조종사들이 실질 가입대상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승무원 노조가 형성될 당시 조종사들은 기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승무원 노조를복수 노조로 볼 수 없으며,따라서 기존 노조가 가입대상을 달리하는노조 설립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한수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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