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출기업 발표’ 반박 안팎

법원 ‘퇴출기업 발표’ 반박 안팎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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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채권은행단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은 회생 가능한 법정관리기업을퇴출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우선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법원은 현재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생 가능한 일성건설과 우성건설이 퇴출대상기업 중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들 기업이 즉시 퇴출되는 듯한 인상을 일반인들에게심어 가뜩이나 어려운 공사 수주 등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성건설은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가 법정관리 중인 11개 건설회사 가운데 수주나 1인당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가 시작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인정돼 채권단의 동의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였던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도 이번 발표에서 ‘퇴출대상 기업 중 법정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퇴출기업 발표를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청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아인터트레이드,미주실업,신화건설은 이미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불가능한 청산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된 기업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는 기업은 이미 알려진 동아건설과 대한통운뿐이다.

이상록기자
2000-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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