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용금고에 준법감시인 배치

모든 신용금고에 준법감시인 배치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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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두고,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 대상 금고를 당초 예정보다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4월쯤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전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보다 많은 금고들이 이들 제도를 시행하도록 자산규모 등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편 신용금고의 인수 요건을 설립 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재 설립 요건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는 금고를 인수할 수 없으며,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때도 인수자격이 배제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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