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호우 피해 관리자가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공원묘지 호우 피해 관리자가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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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26일 “호우에 대한 대책을제대로 세우지 않아 분묘가 유실됐다”며 김모씨(69) 등 86명이 무궁화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 때 경사가 급한 묘역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대 등 안전장치와 배수로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8월1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양평군 지역에 내린 363.5㎜의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분묘가 유실·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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