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최근 러브호텔의 난립과 관련,16개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관계관 회의를 갖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학교운영위원 50% 이상을 참여시켜 유해업소의 신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토록지시했다.
또 시민단체나 학부모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화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토록 했으며 정화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유재산권 침해,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영업중인 업소이전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들어 정화구역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시민단체나 학부모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화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토록 했으며 정화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유재산권 침해,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영업중인 업소이전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들어 정화구역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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