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營’ 포철 국정감사 논란

‘民營’ 포철 국정감사 논란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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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포항제철의 국정감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지분이51%인 기업은행의 포철 보유지분이 4.89%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주 포철이 이번 국정감사 대상이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왔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포철의 민영화가 이뤄졌지만 현행 감사원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특별한 사유로 특별결의를 한다면 국정감사가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감사원법(제 23조 5호)은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경우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7조 4호)도 국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의결한 경우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7월 포철 민영화 계획발표 당시 “기업은행이갖고 있는 지분은 기업은행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현물출자한 것으로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민영화대상 지분이 아니다”고 밝혔었다.

또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된 국정교과서(98년 12월),한국종합기술금융(99년 3월) 등은 민영화되면서부터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10.64% 지분을 보유 중인 인천제철,기아자동차(5.7%),삼성종합화학(4.48%),진도(14.23%),사람과 컴퓨터(3.7%),삼호중공업(10.6%)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철이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민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할 것으로 철강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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