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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지방세에 붙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하루빨리 통합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金正勳)연구위원은 15일 조세연구원에서‘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방향’을 주제로 열린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은“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있지만 조세저항의 우려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탄력세율을 지역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주민세,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별로 심사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을 지방정부가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는 맞춤식 통합보조금으로 운영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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