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도 탄력세율 적용해야”

“지방교육세도 탄력세율 적용해야”

입력 2000-09-16 00:00
수정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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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지방세에 붙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하루빨리 통합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金正勳)연구위원은 15일 조세연구원에서‘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방향’을 주제로 열린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있지만 조세저항의 우려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탄력세율을 지역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주민세,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별로 심사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을 지방정부가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는 맞춤식 통합보조금으로 운영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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