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참사 관련 보상금 돌려달라”

“괌참사 관련 보상금 돌려달라”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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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당시 사고를 당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9일 “오는 9월 중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괌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20명과 부상한 3명에게 지급한 23억3,3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에 우선하는 바르샤바 국제협약상 항공기 사고 소송 제기 기간은 사고발생 후 2년 이내지만 지난해 11월 미국측이 사고책임을 일부 인정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평균 33억여원을 지급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도록 합의하는 등 공항 관제시설의 결함을 일부 인정하고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 괌 공항 관제회사가 손해배상 비율을 잠정 협의한 가운데 제기되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글로복지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추락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과실 외에도 괌항공 관제탑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 작동중단과 경보장치 관리 실패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제시설 결함으로 인한 미국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밝혀낼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으로는 사고 당시 유족들의 미국상대 소송 자문을 맡았던 안원모 변호사로 정하고, 미국 현지 변호사도 이미 선임해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족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괌 추락사고의 과실비율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도 추락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구상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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