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된 록가수 강산에(37·본명 강영걸)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넌 할 수 있어’ ‘라구요’ 등의 노래를 부른 강 피고인은 지난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8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넌 할 수 있어’ ‘라구요’ 등의 노래를 부른 강 피고인은 지난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8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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