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대책 의무화

광역교통대책 의무화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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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가 2만명을 넘거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개발,관광단지및 유통단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실무협의회를갖고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데 공동으로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 법규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은 물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이 배제된 채 승인될수 있도록 돼 있어 교통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교통·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해 용인시와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개발 완료후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또 개발이 한창인 고양,남양주,김포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인근 도시권의 교통체증이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줄 것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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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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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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