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대책 의무화

광역교통대책 의무화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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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가 2만명을 넘거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개발,관광단지및 유통단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실무협의회를갖고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데 공동으로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 법규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은 물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이 배제된 채 승인될수 있도록 돼 있어 교통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교통·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해 용인시와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개발 완료후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또 개발이 한창인 고양,남양주,김포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인근 도시권의 교통체증이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줄 것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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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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