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범죄자 기소전 신병 인도 추진

美軍범죄자 기소전 신병 인도 추진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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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16일 미군 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라도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오키나와현은 모두 11개항으로 된 이 개정 요구안에서 주일 미군 기지내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을 적용,미국측이 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 조항도 신설했다.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嶺惠一)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달 말 일본 정부와 주일 미국 대사관에 이같은 요구안을 정식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미군과 일본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의 지급 명령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해당 군인의 월급을 차압,일본에 지급하도록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나미네 지사는 “운용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협정 개정을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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