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 재판관)는 20일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인회(金仁會) 변호사 등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위헌 소지가없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없이 방만하게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평화통일에 지장을 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헌재는 결정문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없이 방만하게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평화통일에 지장을 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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