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인천·경기 시내버스카드 서울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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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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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에 게재된 ‘교통카드 판매 제한 시민불편’이란 내용의 글(대한매일 7월7일 7면)을 읽었다.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는 선불카드인 버스카드와 후불카드인 지하철카드로 구분되는데,버스카드는 버스조합이,지하철카드는 국민카드사가 각각교통카드 발행주체가 돼 버스카드 및 지하철카드를 보급하고 있다.물론 수도권의 경우 발행지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버스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의모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즉 경기도의 버스카드나 인천의 버스카드를 갖고 서울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서울의 시내버스 이용시에는 8%의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학생전용 교통카드는 한빛은행의 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학생 본인인 경우에는 학생증과 도장을,부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자녀의 학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학교에서 이웃에 있는 한빛은행 지점에 요청하면 은행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발급하기도 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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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서울시대중교통과]

200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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