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 여야 간사 출사표

대법관 인사청문 여야 간사 출사표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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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이틀동안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인사청문회법에따라 처음 이뤄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천정배(千正培)·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으로부터 청문회에 임하는 각당의각오와 자세를 듣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5일 “이번 청문회는 대법관 후보들의 사법부 독립의지,개혁성,대국민 봉사자세 등을 총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약속토록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과거를 파헤치는 비리조사 청문회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법관 후보자들의 철학 및 자질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 부재가 이같은 원칙을 지켜나는 데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때문에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등 큰 줄기의 질문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천 의원은 또 ‘김강용(金江龍)절도사건’‘강기훈(姜基勳) 유서대필사건’등을 지휘해 참여연대가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지목한 후보들에 대해서는“청문회는 듣는 자리인 만큼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오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을 얼마나지킬수 있는지, 또 용기있는 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조사청문회가 아닌 만큼 비리를 조사하거나 시비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후보자들이 대법관에 합당한 인사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당위성은 자연히 생긴다는 것이다.

대신 “사법부에 대한 ‘외풍(外風)’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소신과 사법부의 개혁의지,국가관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판결문 등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주현진기자 bori@
2000-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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