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醫·藥界 표정

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醫·藥界 표정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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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251명(정원 311명)과 일반회원 100여명은 정부와 집행부를 격렬히 규탄했다.

서울시대의원 윤종일씨 등 대의원들은 “약사회를 이렇게 무시한 것은 집행부가 힘을 잃은 탓”이라면서 “집행부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대의원 총회는 비대위는 설치하되 집행부 불신임안은 부결했다.

한 관계자는 “기왕의 의약분업안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약사회를 이끌라는취지로 재신임했다”면서 “앞으로 비대위는 현 집행부와 회장단, 시도지부장,서울시약사회 일부 집행부 등이 참여해 약사법 개악투쟁 등 약사회의 투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4일 오후 여·야 영수회담에서 7월 중 약사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약사회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는 약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항의 전화는 25일까지 계속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일부 회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대한약사회로 모여들어 정부를 성토했다.약사회관에는 ‘정부는 의사들이 무서운가’,‘의약분업 훼손하는 밀실음모 중단하라’는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에서 18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박태현(朴泰鉉·47)씨는 “조삼모사식으로 말을 바꿔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면서 “약사들이일반약만 팔 수 있다면 약국과 슈퍼마켓이 무엇이 다르며,약사 면허는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중(金熙中)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4시간이 넘게 걸린 대의원총회가 끝난뒤 “일단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의약분업에는 참여,약국 폐업과 같은 사태는없을 것”이라면서 “약사회는 지난해 5월 10일 시민단체,약사회,의협이 합의한 의약분업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약사법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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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전영우기자 ywchun@
2000-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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