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8일 돈세탁을 위해 미국내에유입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돈세탁방지법’을 승인했다.
이날 31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 금융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공화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돼 곧 시행될 것으로보인다.
이 법은 외국에서 부정거래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나 마약대금,부패관리의송금,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자금 등 ‘돈세탁’을 목적으로하는 모든 자금의흐름을 재무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관련 나라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로인해 재무부는 앞으로 연방수사국(FBI)는 물론 세관,마약단속국,중앙정보국(CIA)등과 연계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물론 외국범죄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계좌의 자금등을 동결할 수 있는 등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이법안으로 인해 재무부는 국제적인 돈세탁에 대해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미국내에는 한해에 6,000억달러 상당의 외국자금이 돈세탁을 위해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이 법안도 지난해 뉴욕은행을 통해 약 70억달러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와 세탁된 것이 드러나면서 입안됐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국제경제와의 관련도가 높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개념이 강해 자금의 출처를 쫓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지만,앞으로 돈에 관한한 미국내에서 흐름을 관찰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hay@
이날 31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 금융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공화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돼 곧 시행될 것으로보인다.
이 법은 외국에서 부정거래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나 마약대금,부패관리의송금,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자금 등 ‘돈세탁’을 목적으로하는 모든 자금의흐름을 재무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관련 나라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로인해 재무부는 앞으로 연방수사국(FBI)는 물론 세관,마약단속국,중앙정보국(CIA)등과 연계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물론 외국범죄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계좌의 자금등을 동결할 수 있는 등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이법안으로 인해 재무부는 국제적인 돈세탁에 대해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미국내에는 한해에 6,000억달러 상당의 외국자금이 돈세탁을 위해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이 법안도 지난해 뉴욕은행을 통해 약 70억달러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와 세탁된 것이 드러나면서 입안됐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국제경제와의 관련도가 높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개념이 강해 자금의 출처를 쫓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지만,앞으로 돈에 관한한 미국내에서 흐름을 관찰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hay@
2000-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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