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위 禹炳奎 초대위원장 인터뷰

행정조정위 禹炳奎 초대위원장 인터뷰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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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뒤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병규(禹炳奎·71) 초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중앙 정부와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서둘러 분쟁 조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준 (朴泰俊) 국무총리 등의 천거로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우위원장은 11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2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원(90∼96년)등을 역임했다. 다음은일문일답.

■운영계획은.

위원장의 역할은 개인의 판단을 주장하기보다는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위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있다.위원회의 고객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라는 인식을 갖고 행정기관들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아울러 분쟁이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다.

■위원회 설치 배경은 무엇이라 보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자율성 증가와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했고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도 애로가 많았다.

심지어는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때문에 당사자의 이해다툼을사전에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개정,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의 권한은.

위원회의 조정내용은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결정은 분쟁당사자와 관련 부처장관이 모두 위원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설령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에 불복,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이 국익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조정된 것이라는 정당성이있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분쟁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경우도 생길텐데.

강제적 조정기구보다는 협의·조정기구체로 위원회를 꾸려가겠다.행정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 분쟁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시각차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데서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강제적 조정은 또 다른 분쟁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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