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文孝男)는 16일 대마초를 흡입한 가수 조정현씨(35)와 형 조무현씨(47·요식업·전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80년대 대학 재학 시절부터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해 4월6일 사이판호텔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1g을 얻어 이 중 0.5g을 흡연하는 등 여러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조무현씨는 지난 4월말 미국 뉴욕시 할렘가에서 흑인으로부터 대마 1g을구입, 노상에서 0.2g을 흡연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jrlee@
조씨는 80년대 대학 재학 시절부터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해 4월6일 사이판호텔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1g을 얻어 이 중 0.5g을 흡연하는 등 여러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조무현씨는 지난 4월말 미국 뉴욕시 할렘가에서 흑인으로부터 대마 1g을구입, 노상에서 0.2g을 흡연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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