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가수 조정현 영장

대마초 상습 흡연 가수 조정현 영장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文孝男)는 16일 대마초를 흡입한 가수 조정현씨(35)와 형 조무현씨(47·요식업·전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80년대 대학 재학 시절부터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해 4월6일 사이판호텔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1g을 얻어 이 중 0.5g을 흡연하는 등 여러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조무현씨는 지난 4월말 미국 뉴욕시 할렘가에서 흑인으로부터 대마 1g을구입, 노상에서 0.2g을 흡연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