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 불법 도·감청인가

[사설] 아직 불법 도·감청인가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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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저 입 조심하라는 경구(警句)겠거니 할 뿐이다.그러나실제로 누군가 내 말을 엿듯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또사람들은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흉금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비밀 보장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한다면…? 사람들의 대화는 신발 위로 발등 긁는 격이 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는 누군가 내말을 듣고 있다는 가정이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다는 국민적불안을 자아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선 전화국 담당자들이 법원의 감청영장,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감청 요청에 응했는가 하면 협조대장에 감청 내역조차 기록하지 않는 등 불법 감청 여부를 사후에 점검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각 통신 회사들이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감청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수사기관이 감청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물론 감사원이 지적한 도·감청 사례들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것들은 아니다.그러나 전화국 실무자들이 비밀번호를 통째로 넘겨주었다거나 법원의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도·감청에 응한 부분 등은 도·감청이 수사기관원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호할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한다.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여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손질키로 한 개정안 중 민주당안은 통신 회사들의‘통신정보 제공’은 현재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 처벌 규정을크게 강화키로 했다.따라서 불법 정보 제공 관련자와 전화나 구두로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한 사람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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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는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아직도 불법 도·감청인가'. 그리고 ‘감사원이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으니 희망은 있다’가 그것이다.두 가지 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말이다.
200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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