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 불법 도·감청인가

[사설] 아직 불법 도·감청인가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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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저 입 조심하라는 경구(警句)겠거니 할 뿐이다.그러나실제로 누군가 내 말을 엿듯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또사람들은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흉금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비밀 보장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한다면…? 사람들의 대화는 신발 위로 발등 긁는 격이 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는 누군가 내말을 듣고 있다는 가정이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다는 국민적불안을 자아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선 전화국 담당자들이 법원의 감청영장,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감청 요청에 응했는가 하면 협조대장에 감청 내역조차 기록하지 않는 등 불법 감청 여부를 사후에 점검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각 통신 회사들이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감청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수사기관이 감청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물론 감사원이 지적한 도·감청 사례들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것들은 아니다.그러나 전화국 실무자들이 비밀번호를 통째로 넘겨주었다거나 법원의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도·감청에 응한 부분 등은 도·감청이 수사기관원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호할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한다.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여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손질키로 한 개정안 중 민주당안은 통신 회사들의‘통신정보 제공’은 현재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 처벌 규정을크게 강화키로 했다.따라서 불법 정보 제공 관련자와 전화나 구두로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한 사람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무학여고의 역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을 향해 이어집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무학여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8개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무학여고의 86년 전통과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김 의원은 “무학여고는 오랜 세월 성동구를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자랑스러운 학교”라며, 학교의 깊은 역사와 전통은 이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구성원의 자부심 속에서 영속하는 만큼, 이번 공학 전환이 학교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특정 학교의 변화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성동구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닌, 성동구의 교육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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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는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아직도 불법 도·감청인가'. 그리고 ‘감사원이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으니 희망은 있다’가 그것이다.두 가지 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말이다.
200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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