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민원처리 최고20일 단축

서울 용산구, 민원처리 최고20일 단축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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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12일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최고 20일 이상 단축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처리기한이 있는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자체 처리지침을 마련,이미 모든 부서에서 시행토록 지시했다.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따른 조치다.

구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법정 기준을 내세워 민원 처리를 미루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집중 처리하는 등 잘못된 업무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고지적하면서 “민원인들의 편의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새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민원서류가 각 부서에 접수되면 서류 위 부분에 새 기준에 따른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민원봉사 과장이 민원들이 새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매달 점검하도록 했다.

현재 법정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과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시장 도매센터 개설허가 신청및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및 심사청구 등 모두 48종의 민원이 단축처리대상이다.

처리기간은 최소 하루에서 최고 20일까지 단축된다.3일인 옥외광고물 신고민원처리가 2일로 하루 주는 것을 비롯,48종류의 민원 처리기간이 각각 5일→3일,7일→5일,10일→7일,15일→10일,30일→20일,60일→40일 등으로 단축됐다. 구는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수 부서와 직원은 포상하는 반면 정당한이유없이 민원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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