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설 ‘클린신고센터’

서울시 개설 ‘클린신고센터’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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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조리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찾아 금품수수 사실을 털어놓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자진 신고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설치됐다.신고하면 불문 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면 엄중문책을 받게 된다.

8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설된지 두달보름여동안 12건의 금품수수 사실이 신고됐다.한달 가까이 된 지난 3월 17일첫 신고가 있은 이후 한달보름여만에 11건이 추가로 신고된 것이다.

민원인이 금품을 건넨 이유는 ▲청탁성 뇌물제공 6건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표시 4건 등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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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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