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도변경권 경기 시·군서 道로 이관

준농림지 용도변경권 경기 시·군서 道로 이관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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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군이 아닌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 등 일부 기초지자체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준농림지역을 무분별하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이 사라져 수도권지역의 마구잡이 개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5만㎡(4만5,000평) 미만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기초지자체의 권한을광역지자체가 다시 회수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이런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국토이용변경을 받지 못한 준농림지는 6일부터 경기도로이관돼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심사를 통과해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세수 확보와 선심 행정 차원에서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바람에 학교·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절대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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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0-05-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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