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도변경권 경기 시·군서 道로 이관

준농림지 용도변경권 경기 시·군서 道로 이관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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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군이 아닌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 등 일부 기초지자체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준농림지역을 무분별하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이 사라져 수도권지역의 마구잡이 개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5만㎡(4만5,000평) 미만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기초지자체의 권한을광역지자체가 다시 회수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이런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국토이용변경을 받지 못한 준농림지는 6일부터 경기도로이관돼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심사를 통과해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세수 확보와 선심 행정 차원에서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바람에 학교·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절대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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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0-05-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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