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6가구 주민 7명 독도 호적이전 광업권 허가

日 시마네현 6가구 주민 7명 독도 호적이전 광업권 허가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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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토인 독도에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민들이 호적을 이전한 실태가 밝혀졌다.또 시마네현 당국은 독도 주변지역에 대해 광업권을 허가하여 광구세(鑛區稅)를 징수해오는 등 독도에 대해 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지난해말 시마네현 주민들의 독도 호적이전 사실이국내에 알려진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독도박물관 이종학(李鍾學) 관장은 “최근 시마네현 의회의 속기록을열람한 결과 97년 12월5일 현재 6가구 7명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장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일본 자민당 의원연맹소속 이오가와스미히사 의원이 97년 12월5일 열린 니마네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국내법 운용상황에 대해 ▲국토조사법에 근거한 국토조사와국토이용법에 근거한 지가조사,지가공시 ▲독도주변 광업권의 설정상황과 동지역에서의 과세상황 ▲독도를 본적으로 하는 호적상황 ▲지방세 교부,산정에 있어 독도의 취급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 하라 마사유키 총무부장은 “6가구 7명의 호적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편제돼 있으며,독도 주변지역의 광업권은 현재 1건 2,600a(아르)의 채굴권이 설정돼 있으며 54년 설정 당초에는 과세가 이뤄졌으나 64년 이후 광물채굴이 불가능해 세금감면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에 대해 시마네현은 “고카무라(五箇村)의 면적에 독도면적 0.23㎢가 포함돼 독도의 면적분은 시마네현 및 고카무라의 보통교부세에 산입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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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jwh59@
2000-05-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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