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의약분업 성공위해 문제점 조속 보완을

[발언대] 의약분업 성공위해 문제점 조속 보완을

김옥화 기자 기자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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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시행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그러나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려면 시행전 꼭 고쳐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의약분업이 되면 지금과는 달리 환자들이 직접 주사제를 사러 다녀야 한다.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전을갖고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뒤 또다시 병원에가서 주사를 맞고 귀가해야 하는 불편함이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노약자나 행동거지가 불편한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간신히 병원에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약국에 갔다가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자.

환자 자신은 물론 주변의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상태도 더 악화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약분업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개정약사법에는 의약분업이후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약화사고의 원인으로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상의 오류, 의약품 자체의 하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한 약품에 대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일반 의약품도 처방전 없이 추가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개정약사법의 규정상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약사,혹은 제약회사가 서로 미룰 경우 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의료분쟁이 발생될 경우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약사의 조제기록부를 들 수 있는데 약사법에는 약사의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시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의약분업은 이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어떻게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염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칙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법규나 제도를 재정비해 성공적인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옥화 [대전시 동구 자양동]
2000-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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