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혜택

서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혜택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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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기간동안 1만1,554명이 소유한 6,928필지의 서울시내부동산 분할신청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단일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 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지난달로 기간이 만료됐다.서울시는 이 기간중 6,9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접수받아 이중 3,370필지를 이미 분할 처리했으며 나머지 3,558 필지는 내년3월 말까지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줄 계획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조치로 건축 최소면적 기준 등 토지관련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분할혜택을 본 서울시내 땅 소유자는 3,987명이며 분할신청이모두 처리되면 1만1,500여명이 특례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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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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