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준 ‘우리나이 19세’로

청소년기준 ‘우리나이 19세’로

입력 2000-04-11 00:00
수정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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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을 19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기준인 ‘19세 미만’ 적용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경과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朴泰俊·李鎭卨)는 10일 올해 청소년보호위의 중점과제인 ‘청소년 보호연령기준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지난 2월 청소년 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고쳐지면 매년 19세 되는 해에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취업자,군입대자 등에게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그해 1월1일부터 19세로인정되게 돼 이들을 출입시키는 유흥업소 업주들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나이 계산을 연단위로 해온 전통과 문화를 감안할 때 19세 도달 연도 1월1일이 지나면 19세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을 무시하고,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사회적 행동을 제한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일선 행정기관이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시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의 실제 적용문제로 대학생·직장인·업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전제,“보호연령적용기준의 조정은 규제준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청소년 보호연령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고교졸업을 앞둔 1월과 2월 두달동안 고교 3년생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청소년보호위와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 1∼2월중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 보호위 등이 중심이 돼 공청회 등을 거쳐 식품위생법·풍속법 등 관렵 법령도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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