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현행범 한국서 구금 검토

미군현행범 한국서 구금 검토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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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외국인전용 술집 여종업원김모(32)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군 피의자의 신병 관할권 등을 불평등하게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측의 신병관할권 행사 시기를 현행 판결확정후에서 기소후 또는 구속영장 발부후로 앞당기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을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측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외사부는 이날 김씨를 살해한 미8군 47기갑대대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22) 상병에 대한 재판권(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카시 상병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경기도 평택 미군 구치소에 수감된 매카시 상병을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한뒤 형이 확정되면 국내 교정시설에서 복역시킬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2000-03-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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